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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IC, 볼커룰 최종 승인

FX분석팀 on 12/10/2013 - 12:01

현지시간 10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미국 규제당국 가운데 처음으로 월가 투자은행들의 자기매매를 제한하고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투자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속칭 ‘볼커룰(Volcker Rule)’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FDIC는 이같은 내용의 볼커룰을 표결에 부쳐 집행위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중 연방준비제도(Fed)와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개별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볼커룰을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다만 눈폭풍으로 인해 휴업을 맞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표결을 미뤘다.

전 연준 의장으로 월가 투자은행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해온 폴 볼커의 이름을 딴 볼커룰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또다른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인 도드-프랭크법안의 핵심 부분이다.

이 법안에서는 투자은행들이 자기 명의의 자금으로 위험성이 있는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자기매매(프랍 트레이딩)를 금지시키고 이런 매매에 참여하는 트레이더들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JP모건체이스가 일명 ‘런던고래 스캔들’로 불리는 대규모 장외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60억달러 손실 사건 이후 이같은 규제 필요성이 더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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