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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바클레이즈에 ‘모기지증권 부정 판매 혐의’로 소송 제기

FX분석팀 on 12/23/2016 - 08:12

현지시간 22일 미국 법무부는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에 모기지 증권 부정판매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투자자들에게 사기성 판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바클레이즈가 해당 모기지증권 상품의 수익률이 악화될 것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해당 상품이 안전하다고 속였다고 보고 있다.

바클레이즈의 부정판매로 전세계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마켓워치는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바클레이즈 본사 및 일부 미국 지사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폴 K. 메니피 전 서브프라임RMBS유동화증권 팀장과 존 T. 캐럴 서브프라임론 인수 트레이딩 팀장도 피고인으로 지목했다. 두 사람은 상품 판매 이전부터 해당 모기지증권의 취약점을 알고 있었다고 미국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들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개혁·회복·강화법안(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ㆍFIRREA)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바클레이즈의 대변인은 이번 고소에 제기된 혐의를 부인한다며, 바클레이즈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며 우리는 주주, 고객,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불합리한 고소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바클레이즈는 이번 고소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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