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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 대중 관세는 국제무역규정 위반한 것

FX분석팀 on 09/16/2020 - 09:33

1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2018년 중국 제품에 관세를 물린 것은 국제무역규정을 위반한 것이었다고 결정했다.

3인으로 구성된 WTO의 무역전문가 패널은 미국이 2018년 중국 제품 2000억달러어치 이상에 관세를 물린 것은 국제 무역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2018년 3월 이후 중국 제품 400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물려왔다.

패널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이같은 조처들이 조건부로 정당화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정했다.

중 상무부는 WTO 결정을 환영했고, 미국은 반발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지적재산권 강탈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처라는 이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패널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해 온 얘기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WTO는 중국으이 해로운 기술 관행들을 막는데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받아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 노동자, 기업, 농민, 농장주들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은 WTO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미국이 항소하면 WTO 최종심을 맡는 상소기구가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WTO 판결에는 보통 수년이 걸리는데다 미국이 WTO 해체를 주장하며 위원 선임이 늦어져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WTO는 지난달 31일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이 미국과 갈등 끝에 후임도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러나 현재 수장 자리도 공석일 정도로 기능마비에 빠져있다.

어쨌거나 이번 WTO 판결로 슈퍼301조를 동원한 미국의 대중 무역관세가 국제 무역기준 위반임이 확인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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