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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중국 보복관세.. WTO 규정상 근거 없다

FX분석팀 on 04/05/2018 - 10:07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일 중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 정부가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늘리기로 한 결정은 규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핵심산업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므로, 중국이 WTO에 미국의 WTO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중국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하는 것에 대해 WTO 안보 예외 규정을 남용한 것이자 사실상 세이프가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지난달 26일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미국에 무역 보상협상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답변을 거부했다며, 양측의 입장이 일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WTO에 양허관세 중단 리스트를 제출하고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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