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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증권법 개정안 승인.. 등록제 전면 채용 및 벌금 강화

FX분석팀 on 12/30/2019 - 07:16

2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6일간의 제15차 회의를 통해 증시 상장 규칙을 완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증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지난 2015년 4월 법 개정작업에 들어간 개정 증권법은 신규 주식공모(IPO)와 관련해 기존 주식발행 승인제도를 대신해 등록제를 전면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 증권법은 특히 중소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자 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증권 관련 종사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늘렸다.

아울러 회사채 발행 조건을 대폭 간소화하고 발행 심사제를 폐지했다. 법을 어긴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기준을 지금까지 1~5배에서 1~10배로 확대했다.

고정 벌금액도 허위 증권 발행의 경우 종전 30만~60만 위안에서 200만~2000만 위안으로 확대하고, 허위 공시 시세조작은 100만~1000만 위안, 내부자 거래는 50만~500만 위안으로 대폭 높였다.

또한, 해외 증시 상장과 거래가 중국 국내 시장질서를 방해, 국내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하기로 했다.

개정 증권법은 2020년 3월1일부로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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