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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TR, 마스크 등 중국산 수입품 관세 면제 4개월 연장

FX분석팀 on 09/02/2020 - 09:17

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마스크 등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안면 마스크, 특정 일회용 의료용품, 무선 통신 장치, 블루투스 송신장비, 어쿠스틱 업라이트·그랜드 피아노, 어린이용 안전 시트의 일부 등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적용한 관세에서 면제됐던 물품들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을 늘린 것이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125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매겼다. 이후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 체결에 따라 관세율을 7.5%로 낮췄다.

이번에 USTR이 연장한 관세 면제 기간은 4개월로 전보다 짧다.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카드로 풀이될 수 있다.

1단계 합의에 따라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2017년 대비 770억달러어치를 추가로 사야 하지만,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구매 속도가 더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류허 중국 부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1단계 무역합의 이행과 연관된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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