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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융당국, 10일 ‘볼커룰’ 최종안 표결에 부칠 것

FX분석팀 on 12/04/2013 - 11:50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준비제도(Fed),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5개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들은 오는 10일 모여 볼커룰 최종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볼커룰이 도입되려면 이들 5개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금융 당국이 볼커룰의 규제 강도를 예상보다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볼커룰 최종안에는 대형은행들의 거래를 미 금융당국이 이전보다 면밀하게 추적하는 한편, 대형 은행들의 활동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앞으로 대형 은행들이 고객의 위험을 줄이는 ‘헷징 거래’에 나설 때는 ‘시장 리스크’, ‘금리 리스크’ ‘환율 리스크’ 등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적시할 때만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금융 당국은 볼커룰을 내년 7월에 적용하는 계획을 두고 조율 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하지만 은행들에게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볼커룰은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크법’의 하위 법령에 해당한다. 당초 2012년에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은행들의 강한 반발로 그동안 시행이 미뤄졌다.

그동안 대형 은행들은 자기자본거래와 관련된 부서를 폐쇄하고 인력을 내보내는 등 볼커룰 시행에 앞서 사전 대응 조치를 취해왔다. 자기자본거래의 대표주자인 골드만삭스도 지난 2010년 자기자본거래 부서를 폐쇄했다.

하지만 상당수 금융기관은 여전히 볼커룰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기자본투자는 대형은행의 주수입원 중 하나기 때문이다.

CLSA 연구위원은 빅브라더 은행 시스템의 시대가 막이 올랐다며 앞으로 은행의 수익은 정부 손에 달렸다고 WSJ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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