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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무역법 301조 조항 적용 검토

FX분석팀 on 08/02/2017 - 09:50

현지시간 1일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으로 하여금 지적재산권 도용을 분쇄하고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한 무역정책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래 동안 적용하지 않던 1974년 무역법의 301조 조항을 적용해 중국의 지적재사권 정책들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수출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거나 중국 기업들 또는 미-중 합작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1974년 무역법 301조는 무역 파트너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01조 조항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널리 적용됐었지만 1995년 준쟁 조정 기능을 갖춘 WTO 창설 이후에는 거의 적용한 적이 없었다.

이밖에 1977년의 국제비상경제권법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이 법은 미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상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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