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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트럼프 방침에 따라 은행규제 완화 승인

FX분석팀 on 10/11/2019 - 08:14

10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이사회를 열고 대형은행의 정리의향서 제출 주기 연장 등을 포함한 은행 규제 완화안을 찬성 4, 반대 1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의회가 금융위기 직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한 은행부실 방지 규제 정책인 ‘도드-프랭크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행보다.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은행 규제로 경제성장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연방관보 게재 60일 후부터 발효되는 새 규정은 자산규모 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은행을 분류한다. JP모건체이스 등 초대형 은행이 속한 1그룹(카테고리1)은 기존 규제와 다르지 않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규제도 대폭 완화되는 방식이다. 자산규모 1000달러 이상 모든 은행에 요구되는 유동자산은 2% 줄어든다. 지역은행의 경우 자본·유동성 관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준이 대폭 느슨해진다.

또한 정리의향서 제출 주기도 현재 1년에서 앞으로 4년에 1번꼴로 바뀐다. 정리의향서는 자금난 등에 처한 대형은행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직을 청산하는 방안 등을 담은 일종의 자구계획안을 가리킨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초대형 은행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규제를 유지했다며,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금융시스템에 구축된 근본적인 힘과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연준 이사로 지명된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이날 조치가 금융시스템의 주요한 안전장치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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