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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강제노동 연루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 시행

FX분석팀 on 06/24/2021 - 11:25

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호신실리콘과 자회사가 생산한 폴리실리콘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호신실리콘이 강제노동과 관련됐다는 합리적인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호신실리콘이 생산한 폴리실리콘 관련 제품들은 미국 항구에서 즉각 억류되고 강제 노동과 연관이 없다고 입증해야 미국 내로 반입할 수 있다.

백악관은 CBP가 신장 및 기타 지역의 폴리실리콘 생산에 강제노동이 동원됐는지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하루 전 상무부가 호신실리콘, 신장생산건설병단(XPCC) 등 5개 중국 기업을 미국 기업의 수출 제한 대상 목록인 ‘블랙리스트’에 올린 후 발표됐다. 노동부도 아동 노동·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에 폴리실리콘을 추가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강제 노동 관행에 대해 중국 정부에 부담을 지운 것이며 중국 정부가 규칙에 기반을 둔 공정 무역 규칙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신장의 강제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자 중국 공산당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의 한 예라고 주장했다.

이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가격 구조를 왜곡해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은 또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내 태양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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