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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소, ESM 위헌 소송 기각

FX분석팀 on 03/18/2014 - 12:04

현지시간 18일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에 대한 독일 정부의 재원 분담을 최종 승인했다.

독일 헌재는 ESM에 대해 반 유로 진영과 시민단체 등이 낸 위헌 소송을 이날 모두 기각했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재 소장은 위헌 신청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방 하원의 예산 결정에 관한 자주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의 ESM 재원 분담은 이를 반영한 예산안을 독일 하원이 승인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하원의 다수 의석을 연정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셈이다.

헌재는 지난 2012년 9월에도 유럽연합(EU) 신(新)재정협약과 ESM 설립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SM은 기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기 위해 2012년 5000억유로의 재원으로 출범했고 EFSF의 자금 잔액분을 합쳐 재원 규모가 7000억유로에 이른다.

독일은 220억유로의 현금 출연과 1680억원의 지급 보증 등 총 1900억 유로를 책임지는 ESM 최대 분담국이다.

한편 독일 헌재는 지난달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OMT)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OMT 프로그램은 ECB가 위임받은 권한 밖에 있으며 국가 부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유로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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